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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8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34세)와 모바일 독서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4.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 03: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건물 공동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후 난간을 통해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열어 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우리 집에 오지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친구의 집에 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원룸 공동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및 피해자의 집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콘센트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 와 있음을 알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를 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워서 같이 잘 것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