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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8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을 지나 D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목격자 F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