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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05 2018가단1268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임야 1192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23, 24, 19, 20, 21, 22, 1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북 고창군 C 임야 60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B 임야 1192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