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06.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3 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채혈)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및 음주 측정거부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2001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