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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71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