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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260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배출시설(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3. 8. 22.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영업장 약 150㎡(45평) 규모의 면적에 160마력(60마력 1대, 100마력 1대) 인쇄기와 제단기 1대 등을 설치가동하여 인쇄 작업을 함으로써, 무허가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