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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정10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6. 6. 7.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2017. 4. 27. 근무지에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의 진술 및 해고 예고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사업장의 공장 장인 E가 D에게 2017. 4. 27. 교부한 해고 예고 통지서에는 ‘D 을 2017년 4월 27 일부로 해고됨을 근로 기준법 제 27조의 2에 의거 예고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 기준법 제 27조의 2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근로 기준법 제 27조 제 2 항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므로, 위 해고 예고 통지서의 의미는 피고인이 D을 2017. 4. 27. 당일에 즉시해고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을 해고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비즈 폼 )에서 양식을 찾아 해고 예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2017. 4. 27.’ 은 해고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고를 예고 통지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D은 해고 통지를 듣고 바로 퇴근한 것이 아니라 당일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본인의 짐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퇴근한 점, 피고인 측에서는 2017. 5. 3. 경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