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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7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20:30 경부터 2016. 1. 29. 23:30 경까지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0 캔 (1 개 당 4,000 원씩) 을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의 요구로 성명 불상의 남자 도우미 2명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약 3시간 동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