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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014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초경 경북 청도군 C, D, E(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F리’에 지번만을 부가하기로 한다)를 매수하여 담보대출 및 기성고대출의 방식으로 위 각 토지상에 총 32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각 토지 매수를 위해 3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 원고가 대출, 이 사건 빌라의 분양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피고에게 위 투자금, 공사비 등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투자한 3억 원 중 2억 6200만 원으로 2013. 4. 26. D, E 토지를 피고 명의로, 같은 달 30. C 토지를 원고의 처남댁인 G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명가(이하 ‘명가’라 한다)를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2013. 7. 15.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준공시점인 2014. 5. 중순경에 명가와 C 토지상 빌라 16세대, D, E 토지상 빌라 16세대에 관하여 총공사비를 28억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다만, 계약자 명의는 피고와 G을 도급인으로, 명가를 수급인으로 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관계로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3. 7. 13.자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공사비로 지급한 돈은 26억 3000만 원이었고 웅상새마을금고, 밀양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신축예정이었던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30억 원과 C 토지상 빌라 2세대의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