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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328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275.99㎡를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275.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6. 30.부터 2017.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2.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8. 9.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8.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래의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C이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중 일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이 채무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인수 절차가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6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17. 12.초경 C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