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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58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같은 주소지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외국인을 위 D 및 주식회사 B에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이사인 A은 위 '1항' 기재 중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단속된 외국인 불법취업진술서 단속된 외국인 출입국 관련 기록 외국인 여권 사본, 급여대장 사본 사법심사 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D) 수사보고(법인 B 추가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