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8,131,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1. 11. 1. 창원시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허가를 받아 2002. 5. 31. 청소년 및 단체수련시설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청소년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17.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수련원에 캠핑을 하러 갔다가, 같은 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 사건 수련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야외수영장(가로 50m, 세로 12m, 수심 40cm ~ 2m)에 빠져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야외수영장은 개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 B는 단체 야영객인 태권도장 측의 요청에 따라 2~3일 전에 수영장 내에 물을 채워두었고, 수심이 깊은 곳을 표시하는 대나무(가로 12m, 지름 8cm ) 1개만 물 위에 띄워 두었을 뿐 그 외에 수심이 깊은 곳을 표시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출입제한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 B는 2013. 9. 24.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2014. 2. 19.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728). 마.
망인의 부친은 2012년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 11, 14, 20 내지 24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