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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정각로 2번길 21세기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717,806원 상당,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632,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가입 한화손해보험사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