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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2고단333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0.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12. 31. 퇴직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로드포트/핌스 장비{웨이퍼(Wafer, 반도체칩을 제조하기 위한 원소재)를 급속히 열처리 하는 장비인 퍼니스(Furnace)에 웨이퍼를 자동으로 공급하여 주는 장비}의 설계도면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었으므로, 퇴사시에는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31.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수원시 영통구 I건물 F동 121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로드포트/핌스 설계도면인 ‘CD918-AB.dw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00개의 피해자 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동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리 196-4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