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등학교 인근의 건물 1층에서,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그곳 우편함에 현금 10만 원을 놔두고 그곳을 떠난 다음,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성명불상자가 그곳 우편함에 놔둔 필로폰 약 0.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의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용변칸의 문 상단에 놔둔 필로폰 약 0.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담배갑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0.2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호텔 맞은편 골목에 있는 빌딩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필로폰 0.14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말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 J, 불상의 조선족이 있는 가운데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가열하여 필로폰의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물병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