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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원미구 H, 3 층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여 종업원 대기실,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안내 광고 글을 올리고, 2015. 9. 하순경부터 2016. 1. 경까지 는 J을 총괄 관리실장 겸 바지 사장으로, 2016. 3. 15. 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는 상 피고인 B을 야간실장 겸 바지 사장으로 각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수익금 ㆍ 직원 관리 및 단속될 경우 업주 행세를 하게 하고, 2015. 8. 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K을 주간 및 야간 실장으로, 2015. 11. 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L을 주간 실장으로 각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수익금 ㆍ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를 하게 하고, 상 피고인 C( 예명 ‘M’), N( 예명 ‘O’ 또는 ‘P’), 상 피고인 D( 예명 ‘Q’)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15분에 35,000원 내지 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2만 원 내지 25,000원을 지급하면서 그들 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B 및 J, L,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야간실장 겸 바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인과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경부터 05:00 경까지 카운터 ㆍ 여종업원 관리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