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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범행장소인 찜질방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이 있다.

먼저, 찜질방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동영상에서 보이는 범인이 피고인과 체격 등 외형에 있어서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영상의 화질이 조악하고 범인의 얼굴이 제대로 촬영된 부분이 없어 영상에서 보이는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범인이 “175cm 에서 180cm 정도의 키에 깡마른 체격으로, 쭈볏쭈볏 서진 머리스타일에, 등이 조금 굽어 허우적거리면서 걸었다”고 인상착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해자에게 데려가 확인을 받은 것인바(증거기록 제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