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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3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94』 피고인은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 www.totodisk.com) 내 ID "B"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C닮은여친.wmv"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송하였다.

『2013고정1580』 피고인은 2012. 8. 23. 24: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 www.totodisk.com)에 접속하여 제목 ‘초미니 교복의 섹시한 E’라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1. 수사보고(음란물동영상CD 및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