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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0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2. 8. 20:00경 부천시 B 맞은편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2. 위 같은 날 2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유소’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의 절반인 약 0.5g을 수돗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9. 7. 또는

8. 20:00경 위 ‘E주유소’ 화장실 안에서 위 제1항에서 구입한 필로폰 중 제2항에서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하여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 2항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범죄사실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처벌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