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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2: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닛 산 리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E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를 통해 양성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47 경부터 03:03 경까지 약 16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