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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고단10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당’ 을 다니는 청년회원으로 2017. 8. 19. 경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을 포함한 위 C 성당 청년회원들 끼리

강 원도 춘천시 E로 여름 엠티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3:00 경 위 ‘E’ 4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 오빠 왜 안 들어가세요,

주무 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 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 이러면 안 된다” 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청년 부 회장인 F에게 이를 알렸고, 그 후 F에게 같은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아가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