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유발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사유),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