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53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0,097,300원, 피고 C은 72,141,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9.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생산한 녹즙 등을 공급받아 판매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9. 9. 7. 피고 B와 사이에 지역을 ‘목포, 무안, 서광주’로 정하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녹즙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보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2009. 10. 1. 피고 C과 사이에 지역을 ‘동광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보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은 동일하다). 판매보급계약서 제1조 “을”(피고들)은 “갑”(원고)의 제품을 보급함에 있어 별도 약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성실히 보급하고 “갑”의 업무 지시 및 대리점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갑”이 보급하는 이외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없다.

제2조 “갑”은 “을”이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시 2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업무 관계를 성실히 인수인계한 후 계약 종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계약 종료 시 인수한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을 “을”은 관리 고객 및 기타 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성실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일정액을 “갑”은 “을”에게 보상한다.

제5조 “을”이 위 사항을 위반 시 “갑”에게 배상을 한다.

① 본 계약 종료 시까지 지원된 시음팩(개당: 250원)을 지불한다.

② 물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배상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