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6. 3. 18.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D, E 지상 근생제조장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3. 18.부터 2016. 3.까지, 공사대금을 103,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장부지를 기존 진입로와 같은 높이로 공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강토 옹벽공사에 관한 안정성도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한 보강토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 보강토 최고 높이는 5m 이하로 한다. 공장부지는 기존 진입로와 같은 높이로 공사하여 준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