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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일명 ‘D 회사 E 대리’ 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 간의 계좌 사용료로 24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협 회신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

1. 카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