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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6나508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권등기 변동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 부동산(이하 ‘제1토지 내지 제4토지’ 또는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은 원래 김포시 T 전 415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68. 1. 22.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E, 망 U(1979. 10. 2. 사망), 망 V(1978. 1. 19. 사망) 명의로 196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2. 13. 제1심 공동피고 F종중(이하 ‘제1심 공동피고 종중’이라고 한다) 명의로 1976.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제1토지 내지 제4토지로 분할되었고, 제1, 2, 3토지는 2005. 7. 12. 공공용지 협의취득(2005. 7. 4.자)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1/10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경기도시공사(2007. 12. 3.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명칭 변경) 명의로 9/1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제4토지는 제1심 공동피고 종중 명의로 남아 있다.

토지 현황 및 권리관계 비고 토지(분할전) 김포시 T 전 415평(1,372m2) 등기변동내역 ①1968.1.22. 원고 명의 이전등기 (1951.6.2.자 호주상속 원인) ②1968.1.22. 제1심 공동피고 C, D, E, 망 U, 망 V 명의 이전등기 (1967.2.28.자 매매 원인) ③1976.2.13. 제1심 공동피고 종중 명의 이전등기 (1976.1.15.자 매매 원인) 토지(분할후) 제1토지 김포시 W 대 600m2 (김포시 T) 2001.10.30. 분할후 남은 토지 2001.10.30. ‘대’로 지목변경 2009.2.16. ‘X’로 행정구역 변경 2010.4.2. 구획정리로 등기기록 폐쇄 제2토지 김포시 Y 전 765m2 (김포시 Z) 200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