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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합36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은 특수세정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5. 10.경 참가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0. 1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을 상대로 원직 복직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구제신청을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8. ‘원고는 참가인 C 소속 근로자이고, 참가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참가인 B와 참가인 D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참가인 C 소속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서울2017부해2385,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3. ‘원고는 참가인 B 소속 근로자이고, 참가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참가인 C와 참가인 D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참가인 B 소속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달리 하지만 이 사건 초심판정의 결론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8부해75, 위 재심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