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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2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복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전복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전복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곳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전복대금 약 1억 원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약 1,5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전복을 공급받기 전, 신용이 좋지 않아 C법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친누나인 G 명의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전복을 공급받은 이후에도 법인의 운영상황은 계속 어려워져 2014. 12. 16. 기준으로 법인의 은행권 및 카드사에 대한 채무 약 3,2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930만 원 등 총 4,13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과 법인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복을 공급받은 다음 날 바로 전복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전복을 공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공급받은 전복의 판매대금 2,600만 원을 기존 미지급 전복대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복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인 명의 계좌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