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전 피해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망인도 제한속도를 34.2km /h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에는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