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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7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성남 분당구 C 건물 1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소위 ‘ 휴대 폰 깡’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주되, 1~2 주 내에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겠다.

총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일단 1,100만 원을 개발비용, 시스템 구축비용, 모빌리 언스 코드 승인 비용 등 계약금 명목으로 주면 1~2 주 내로 문제없이 소액 결제 시스템을 공급해 줄 테니, 그 때 나머지 잔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 및 개인 채무는 2억 원에 이른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소액 결제 프로그램 개발비용, 코드 승인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금원을 모빌리 언스 코드 승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한 내에 온전히 개발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의 형 F를 통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계약금 명목의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F, E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E, H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