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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8 2017고단1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3:30 경부터 2017. 5. 25. 00:0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 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10 년 동안 온 손님을 3번 씩이나 기소 받게 하고,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게 해 니가 사람이야 ”라고 큰소리치고, “ 개 같은 년 아, 씨 발, 얼마든지 해! 씨 발, 경찰 불러 이년 아, 개 좆이나 씨발 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5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도 곧 폐업 예정이라면서 피고인과 더 이상 마주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