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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13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4.부터,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등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화성시 D리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4. 14.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피고 B에게 아래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변제기 2019. 12. 31.,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비고 1 2017. 4. 14. 50,000,000 2 2017. 6. 15. 50,000,000 3 2017. 9. 5. 200,000,000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 4 2017. 10. 25. 100,000,000 합계 400,000,000 [대여금 내역표]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7. 5. 30.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B는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화성시 D리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7. 11. 27. 분할 전 화성시 E 전 274㎡, 분할 전 F 전 3,141㎡, 분할 전 G 답 1,805㎡(이하 ‘이 사건 D리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화성시 G 답 1,805㎡는 2018. 3. 26. G 답 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외 5필지 화성시 J 답 474㎡, K 답 192㎡, L 답 51㎡, M 답 8㎡, N 답 145㎡ 로 분할되었다.

다. 채권증서의 작성 등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D리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한 다음 2019. 9. 4.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9. 9.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