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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5고단271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17』

1. 공동 피고인 J은 2013. 11. 경 수원시 팔달구 K( 이하 ‘ 이 사건 건물’) 7 층에 대한 분양사업, 즉 이 사건 건물을 투자 분양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 홀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수분 양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인인 L의 소개로 위 분양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 A을 만 나 피고인 A과 함께 위 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J과 피고인 A이 관리하던 법인 인 ( 주 )M를 위 분양사업의 시행사로, 공동 피고인 J이 관리하던 법인 인 ( 주 )N 을 수분 양자에게 지급할 수익금 지급보증 처로 각 내세우기로 모의하고, 2014. 4.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J과 임차한 분양 사무실에서 ( 주 )P 소속 직원인 Q 와 ( 주 )P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대행사로 선정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9. 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 주 )P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K 을 웨딩 홀로 운영할 예정이다.

7 층 400 구좌에 대하여 1 구좌 당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

”, “2014. 7. 31. 이후에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월 수익금은 ( 주 )N에서 지급보증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J과 2014. 4. 15. 경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R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의 향서를 작성 받기는 하였으나 위 매도의 향서만으로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권 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었고, 2014. 6. 23. 경 위 R 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R로부터 ‘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