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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1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7. 22. 18:00 경 충북 음성군 F, 4 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여, 45세) 의 코 부위에 부어 오른 피부 조직을 녹이는 약제인 ‘ 하이 알라 제 ’를 주사해 주고, I( 여, 40세) 의 왼쪽 눈 밑 부위에 마취 주사를 놓고 칼로 왼쪽 눈 밑 부위를 절개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방법으로 눈 밑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1 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시술 받은 탈북주민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H에 대하여는 대가 없이 해 주기로 하였고, I에 대하여도 단속이 되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