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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5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와 약 15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오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겨냥 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니를 왜 죽이려는 지 알제 오늘 웬만하면 혼자 죽을 건데 진짜 이번에는 니를 죽여야 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