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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5. 확정되어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47』

1. 피고인은 2016. 1. 3. 20:27 경 부산 동구 C 원룸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키 꽂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변속기 앞 동 전통에 들어 있는 현금 11만 5천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부산 동구 F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번호 불 상의 모닝 승용차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변속기 앞 동 전통에 들어 있는 현금 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9. 14:09 경 부산 동구 G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I 뉴 모닝 승용차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소니 A65 카메라 1대와 시그마 광각 렌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35』

4. 피고인은 2015. 2. 14. 15:35 경 부산 동구 J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40 세) 소유의 L 레 조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 꽂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