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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38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70,000,000원을...

이유

1.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6. 5. 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0.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