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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2009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2. 25.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좌측 엉치의 통증 및 좌측 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경막외차단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 A은 2013. 3. 6. I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2013. 3. 8.에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3. 3. 8. I병원 담당의사 J로부터 좌측 요추 5번 후궁 절제를 통한 황색인대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위 수술이후 원고 A에게 우측 하지 근력저하 증상과 대소변 조절 장애 증상이 발생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 7호증,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 담당의사의 사용자이므로 담당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일실이익, 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원고 A에게 115,354,329원, 위자료로 원고 B, C, D, E에게 각 300만 원)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A 담당의사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향후 예상가능한 후유증 등을 원고 A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상 과실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술이후 원고 A에게 수술 전에는 없거나 경미하였던 우측 하지 근력저하 증상과 대소변 조절 장애 증상이 발생된 사실, 이는 마미총증후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5, 6, 7호증, 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