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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1 2014가단6279

자동차인도 및 예비적대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0.경 피고에게 B 카고트럭과 그 위에 장착된 카고크레인(이하 합쳐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광양시에 위치한 D회사에서 크레인을 다른 중고크레인으로 교체하였다가(기존 크레인을 650만 원에 매도하고, 새로운 중고크레인을 교체비용까지 합쳐 1,450만 원에 매수하였는 바 위 차액 8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함) 이후 새로운 카고트럭을 매수하였고, 2010. 7.경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분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반환요구에 불응하자 위 C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위 C은 횡령죄로 약식기소된 이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정884호로 정식재판청구하여 2014. 3. 2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반납하지 않는 동안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합계 325,800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합계 33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모두 처분하거나 분실하여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카고크레인 중 트럭 대금 700만 원, 크레인의 대금 650만 원,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출한 과태료 658,800원의 합계 14,158,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