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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나34867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이고, C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B 과 사이에 D 승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11. 9. 10:0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초록 마을로 14길 42에 있는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선진 입하여 진행하던

E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다.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C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 경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20.까지 C의 치료비로 본인 부담금 2,087,060원을 제외한 6,108,2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 간주]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 운전의무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를 선 진입한 위 승용차를 충격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치료를 위하여 보험 급여를 지출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험법 제 58조 제 1 항에 따라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 급여에 상응하는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왕증의 고려 다만 C가 입은 부상 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