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384』 피고인은 2009.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532번지 앞에서 가덕반점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30m 정도 후진하였다.
『2013고단1423』 피고인은 2009.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지북사거리 앞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에 걸쳐 음주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0.226%, 0.22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