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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정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빌딩 3층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여수 화양, 나진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2. 3. 5.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 8. 1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35,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진정인 E의 월별 급여이체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