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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가단10524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업계약 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서 원고가 신발을 생산하는데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기술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은 성립되지 않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예비적 청구) 이 사건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이 사건 신기술을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로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원고에게 약속한 이 사건 신기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9. 12. 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업계약 불성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인바, 갑 제1,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