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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85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차목적물 반환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3,580,000원 청구

나. 미납 전기료 179,74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