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8:4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양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봉계리 있는 봉계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속도위반 조회,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