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변경 전: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부터 제4호 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1호 )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 에서 ‘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는 “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부터 제3호 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제2호 )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 에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제1호 ) 소득세법 제146조 에 따라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제2호 )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앞서 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회합195호 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10. 17. 그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4. 3. 18.에는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이 인가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또는 대주주인 소외 1 외 13인에게 2013. 10.분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고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2013. 10. 16. 또는 2013. 10. 31. 퇴직한 임원인 소외 2 외 4인에게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다(이하 위 임원 또는 대주주들을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0. 피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3. 11. 10.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5. 16. 소외 2, 소외 3의 각 퇴직소득세 합계 455,570,640원, 2014. 12. 2. 소외 1 외 13인의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 합계 72,381,520원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퇴직소득세 합계 162,010,34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16.자 및 2014. 12. 2.자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 제2항 제5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회생계획을 통하여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12.18.선고 2017누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