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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50그램을 넘고, 그 취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투약에 그치지 않고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뚜렷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당 심에 이르러 2017. 6. 22. 자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수사 협조 대상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수사 협조가 이루어져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사람이거나, 피고 인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위 수사 협조 확인서만으로 양형의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