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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102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5. 6. 23.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 36개월, 연이율 2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556,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7. 11. 21.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 채권을 양수했고, 2018. 2. 5.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C에게 발송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54700호 사건에서 양수금 청구를 했고, 2018. 6. 1. ‘C은 원고에게 2,814,630원 및 그 중 2,201,000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6. 27. 확정되었다. 4) 원고의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원리금액은 2018. 7. 25. 기준으로 2,877,946원이다.

나. 피고와 C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부친 망 F가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처인 H, 자녀들인 C과 피고는 2017. 10. 21.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 법정상속지분 3 : 2 : 2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2014. 1. 9. 채권최고액 17,22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I조합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는 현재까지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25,950원을 전액 변제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했다.

3) 한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7)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