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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0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간 연 5.9% 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2,98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 주),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 가액 2,980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성명 불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 동부지방법원 F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자동차 인도 집행 불능으로 기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및 약 정서,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결정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F), 자동차등록 원부, 회수활동 내역,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