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06 2012고단1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548] 피고인 A은 망 F의 아들이고, 피해자 G는 위 F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2011.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아버지 F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허’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금융권 대출이자도 대신 지급해 주고,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자가 아닌 일반 차량 번호판으로는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없고,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렌트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피고인 사용의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9,490만원을, 2011. 7. 7. 위 계좌로 4,316만원을, 2011. 8. 18. 피고인이 실 사용했던 농협계좌로 4,200만원을, 2011. 8. 23. 위 계좌로 2,000만원을, 2011. 8. 30. 피고인 사용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원을, 2011. 9. 21.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506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022]

1.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K BMW 승용차를 며칠 동안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담보로 제공한 BMW...